세종시교육청은 ‘2019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취학업무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세종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4950명으로 만 6세(2012년 출생)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 아동, 조기입학 신청아동(만 5세, 2013년 출생)이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18년 10월 1일 기준으로 취학대상 아동명부를 작성하고, 12월 20일까지 취학대상 아동이 있는 가정에 취학통지서를 발송 할 예정이다.

자녀의 입학연기와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특히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는 별도의 서류나 심사 없이 보호자의 판단과 신청에 의해 확정되기 때문에 보호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입학연기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해당학교에 취학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학교에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또한 △장애 △보호자의 채무 △가정폭력 △아동학대 △귀국학생 △신설주택 입주시기보다 학교의 개교 시기가 빠르거나 혹은 늦은 경우에 미리 개교 학교 입학을 희망하거나 또는 현재 가장 인근학교로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학교 외의 초등학교에 자녀를 입학 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는 입학 할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019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12월 28일 오후 2시에 세종시 관내 초등학교에서 일괄 동시 실시한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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