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은 재래시장을 노인보호구역(일명 실버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강화되고, 차량 운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크다. 하지만 2015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은 1만 6000여개가 지정돼 있는데 비해 실버존은 75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6.6%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같은 기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6.7%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래시장은 노인의 왕래가 잦고, 교통 혼잡도가 높아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소에 따르면 재래시장 주변에서 발생한 노인 교통사고가 5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의원은 "고령층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사고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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