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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려… 충청권 곳곳에, 각종 사고·환경훼손 주범
설치허가기준조차 불분명, 지역별 해결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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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온난화 방지 등을 위해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설비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과 '환경훼손' 지적이 일고 있다. 충남 금산의 한 태양광 발전 패널 시설이 산 전체를 도배하듯 자리잡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정부 정책으로 장려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 설치되면서 환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고, 지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18일 대전시, 충남도, 세종시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태양광 설비 설치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올해까지 공공기관 51개소(태양광 4652㎾) 설치했다. 2007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총 277건의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 신청을 했고,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장 191개소이다.

충남도는 올해 지난달까지 사업 허가 신청은 1923개고, 실제 운영 중인 사업장 642개소이다. 도에서 허가한 전체 누적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지난달 기준으로 138만2300㎾다. 세종시에도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343개의 사업 허가 신청과 152개소의 사업장이 운영 중이다.

문제는 태양광 발전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농촌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산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태양광발전시설은 각종 사고와 환경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고, 저수지나 호수 등 유휴 수자원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역시 수중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충남 공주시의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200명이 넘는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해 산에 자라던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지경관 파괴,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대전시민의 '식수원'인 정수장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태양광 시설 내에 카드뮴, 납, 수은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도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태양광 시설 설치 허가 기준이 별로로 제정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산림청의 '산지복구 미준공 상태로 전기 판매 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 현황'을 보면 충남도에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61개소의 사업소에서 43만 7612㎡ 면적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 조례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기준이 별도로 제정돼 있지 않고 도내 8개 시·군(천안·당진·논산·부여·태안·예산·서천·청양)에서만 허가기준을 조례에 제시하고 있다.

충남연구원 사공정희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증가할 태양광 발전 시설이 지역의 자연환경과 주민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난립하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지역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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