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도 큰 장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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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없애자는 '제로페이'가 시행 전부터 회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연회비나 수수료가 없는 간편결제방식을 채택하고있는 제로페이의 사업성 자체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에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제로페이를 활용한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에 따르면 소비자나 공급자 입장에서 제로페이를 택할 요인이 부족하다.

앞서 제로페이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사업자 모집, 민간 준비위원회 구성, 사업단 발족 등을 거쳐 내달 17일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먼저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몇몇 시·도 지자체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는 만큼 내년께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대전시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지속성 측면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제로페이의 도입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금융권에서는 간편결제 사업자와 은행 등 공급업체가 수수료 수입 없이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를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제로페이를 이용해도 계좌이체는 필요하고 거래에 결함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과 거래 기록 보관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 드는 비용을 현재는 지역내 은행 등 공급업체가 감당하게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낮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소비자 관점에는 큰 장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신용카드 이용땐 추가비용 없이 지연결제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며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의 경우 현재 정부가 포인트 적립이나 쿠폰 제공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연회비나 수수료 수입 없이 공급업체가 이 같은 서비스를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혜택이 많은 기존 체크·신용카드를 두고 굳이 앱으로 QR코드를 찍어가며 번거로운 방식을 택할 유인요인이 마땅히 없는 것이다.

소득공제에 있어서도 실제로 제로페이 사용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혜택을 누리기는 녹록치 않다.

제로페이 이용 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의 25% 이상을 결제해야 공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연태훈 선임연구위원은 “소득공제 제도에 있어 소득의 25%라는 최소 사용금액을 없애고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등 파격적 변화가 요구된다”라며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진적 성격을 가질 수 있어 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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