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식 인사를 알려준다며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프랑스 원어민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감수성이 풍부한 피해 학생들이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책임을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리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7년간 근무했던 학교에서 지난 3월 해고됐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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