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지난해 235건 매년 증가…신고 600여건 이상
道, 노인인권 캠페인·홍보 등 효과 분석…재학대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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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남지역 노인 학대 사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현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충남도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드러나지 않았거나 무심코 지나쳤을 수도 있는 학대 사례가 신고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도내 노인학대 사례는 2007년 127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5년 203건, 2016년 218건, 지난해 235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할 수 없는 이유로는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신고 인지 경로 등에 대한 통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도내 노인 학대 신고는 2009년 201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점차 증가해 2012년부터 꾸준히 6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인천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 신고 인지 경로 유형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대중매체나 홍보, 인터넷, 기관 안내 등을 통해 인지한 경우는 줄고 있는 반면, 이미 신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경우가 대폭 늘었다.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신고자는 2012년 964명(전국)에서 대폭 증가해 지난해 3296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고 대비 비율도 28.2%에서 5년 사이 71.3%로 급증했다. 노인 인권과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도는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학대에 대해 흔히 ‘참고 살자’는 옛 풍토가 ‘당연히 신고’하는 풍토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2004년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과 2014년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소 이후 관련 캠페인과 교육, 홍보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일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봤다.

하지만 기존 노인 학대 사례에 이어 재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과 신체·정서적 학대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전국적으로 노인 재학대 사례는 2014년 208건에서 점차 증가해 2015년 229건, 2016년 249건, 지난해 359건으로 늘었다. 또 신체적 학대 비율은 10년 전인 2008년 19.4%에서 지난해 36.4%로 급증했고 정서적 학대는 꾸준히 40% 내외를 유지하다 지난해 정점(42%)을 찍었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앞두고 있으며 노인 인권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고와 예방에 대한 교육 등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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