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선관위는 연말연시에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선거지원단과 지속적인 안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선관위는 5일장 등을 찾아 기부행위관련 안내 및 주민들이 기부행위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 위반사례로는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구호기관이 아닌 경로당 방문해 음식물이나 금품 제공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해당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 상담 등이다.

증평군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없고, 공직선거가 없는 때에도 항상 제한된다”며 “선거에 관해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연시에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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