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지원 조례안 공포

지난달 29일 당진시의회에서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된데 이어 이달 15일 공포돼 당진에서 출생신고를 한 아이들에 대한 출산지원금이 대폭 확대됐다.

이 조례에 따라 첫째아는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게 됐으며 육아용품 지원 금액도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다.

당초 시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 공포 이후 변경된 출산지원금을 적용해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들이 건의한 소급 적용을 받아 들여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까지 확대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0월 사이에 출생한 아이들에 대한 출산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 12월 중 기존 지급액을 제외한 차액을 일괄 지급키로 했으며 11월 이후 출생한 아이들은 제정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서 작성 후 지급한다.

육아용품 교환권도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11월생 이후부터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지원하며 올해 1월부터 10월생까지 지원 대상은 출생신고를 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환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소급적용을 받는 아이들의 가정에 출산지원금과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 관련 안내문을 송부해 변경 지급되는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는 출산지원금 확대 외에도 연도별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저출산대책위원회 구성, 인구교육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