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사업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연 1회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사업자 전원이 참석해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 등 이론교육을 통한 야영장 안전관리 방법과 화재예방 및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요령 등 비상상황 대응에 관한 실기 교육을 병행 실시해 교육 효과를 더욱 높였다.
아산시는 이번 안전교육이 야영장 사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현장 중심의 야영장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앞으로도 야영장 관리 주체인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