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지난 16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서천군지원센터 등 10개 시설·단체가 함께한 가운데 민원신고다발지역인 서천특화시장 및 서천휴먼시아아파트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캠페인을 펼쳤다<사진>.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국 일제 단속기간과 맞물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불법주차에 따른 신고(월 평균 15건)가 급증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과 주차위반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돼 있으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만 탑승할 경우 주차가 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임산부·노인은 주차할 수 없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물건을 적치하거나 이중주차 할 경우 주차방해에 해당하여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