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53회 정례회 2차 회의열고 23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행복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시 집행부로부터 2019~2023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받고, '세종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등 조례안 17건과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동의안' 등 동의안 5건,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23건을 심사했다.

그 결과 대안 1건을 포함한 19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2건은 부결시켰다. 심사안건 중 '세종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시민과 한부모가족,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정가결했다.

'세종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와 용역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존 안건을 부결하고, 행복위에서 대안을 발의해 원안가결 했다.

‘세종시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의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 부결처리 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