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자 17면 보도>
시는 보도 요청서를 통해 “해당 기사 내용 중 ‘당시 운전기사 B 씨가 뇌병변 2급이고, 오른손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 특별교통수단 운전기사로 일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걸 설명하려고 한 것뿐이었지 장애인 비하 발언은 아니었다’는 해명 멘트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B 씨의 오른손 손가락이 하나도 없다고 한 언론 해명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실수였다는 것이다.
시는 “언론 전달 과정에서 B 씨의 오른손 손가락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로 인해 운전기사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운전기사 B 씨와 제천시 지체장애인협의는 지난 16일 “사실과 다른 담당 공무원의 언론 해명으로 인해 명예가 심하게 훼손됐다”며 항의했고, 담당 공무원은 이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