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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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하나…조례 개정 추진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의회가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한다.

충북 도내 광역·기초의회 중 도의회만 교섭단체를 두고 있고, 11개 시·군의회에는 없다.

18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변종오 의원은 '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가결되면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

다른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도 5명 이상이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시의회 39개 의석 중 25석은 민주당, 13석은 자유한국당, 나머지 1석은 정의당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지만, 정의당은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교섭단체는 의회 운영 방향과 정당 정책의 추진,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교섭단체 간 사전 협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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