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조길형 충주시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충주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조 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우 후보는 지난 8월 “조 시장이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내가 당선되면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조 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이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냈다.

이 사건을 맡은 경찰은 당시 조 시장의 발언 방식과 내용, 선거관리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했을 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우 후보가 조 시장과 함께 고소한 충주시 A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A 공무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료 공무원에게 조 시장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SNS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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