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이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우건도 전 충주시장 후보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한 충북도 공무원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청주지검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피소된 충북도청 여성공무원 A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경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우 전 후보가 공직에 있을 당시 성추행을 당했다”며 “(우 전 후보는)스스로를 돌아보고 정계를 떠나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우 전 후보는 즉각 “근거 없는 음해”라며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4월 26일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A 씨를 고소한 우 전 후보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 등을 벌였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조사했지만 양쪽 모두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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