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붙이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전면 교체돼 내달 23일부터 새로 선보인다. 흡연경고그림과 문구를 24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바꾸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새로 부착될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지고 명료해졌다. 특히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암 유발을 상징하는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를 붙여야 한다. 새 경고그림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성기능장애, 조기 사망 등 10개의 흡연 폐해 주제 아래 표현 수위가 더 높아진다. 10개 주제 중 하나인 '피부노화'는 여성한테조차 경고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치아변색'으로 바꿔서 흡연으로 까맣게 변한 치아 사진을 경고그림으로 확정했다.

특히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그림 수위가 세졌다.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사용)에는 니코틴 중독 가능성을 상징하는 쇠사슬이 감긴 목 사진을 경고그림으로 부착하도록 했으며,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암 유발을 의미하는 암세포 사진을 쓰도록 했다. 이들 전자담배에는 '니코틴에 중독, 발암물질에 노출'이라는 경고 문구가 공통으로 들어간다.

경고그림뿐 아니라 문구 역시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방향으로 바뀐다. 이를테면 "임신 중 흡연은 유산과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됩니다"는 "흡연하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로 교체한다.

우리나라는 13년에 걸쳐 무려 11차례 건강증진법 개정을 시도한 끝에 지난 2016년 12월 23일 흡연 경고그림 정책을 어렵게 도입했다. 담뱃갑 앞뒷면에는 면적의 30% 이상이 되는 경고그림과 20% 이상이 되는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법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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