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생규제 현장 토론회 개최
영업부담·입지불편 경감 등 논의

충남도는 1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지역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지역 민생규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로부터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추진 성과 및 향후 방향 설명, 도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 정책 설명, 기업 규제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도가 발굴한 △문화재 부담 규제 현실화 6건 △소상공인 영업부담 완화 10건 △기업입지 부담불편 경감 10건 △현실괴리 규제기준 합리화 10건 등 총 35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라며 "규제혁신은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흔히 '감추어진 조세'라고 하는데 없어도 될 규제를 집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변화와 진보를 거듭하는 현 시대에 맞춰 규제 역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올해 규제 혁신을 위한 도의 노력을 설명하며 "앞으로 도가 운영 중인 지방규제신고센터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현장에서 겪고 계신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적극 건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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