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구체적 방안 조율중
은행권 “고객불만 부추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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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은행 지점장 전결권으로 행사되는 대출 우대금리 산정과정이 의무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일선 영업점에서는 일괄적 우대금리 공개로 오히려 고객 불만이 커질것을 우려하면서 공개 방안에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15일 지역 시중은행권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금융당국과 은행권에서 조율 중인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 발표된다.

이번 방안은 은행들이 제멋대로 대출금리를 산정하지 못하도록 공개할 금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은행연합회를 통해 한 달에 한 번 공개하고 있는 대출금리 공시 주기를 1~2주 단위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고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 동시에 부당하게 산정·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방안이 조율되면 대출자에게 우대금리 항목 등을 모두 담은 대출금리 산정 명세서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고객들이 금리 산정 근거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시된 우대금리를 자신의 금리와 비교해 어느 부분이 높거나 낮은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월별 공시를 주 단위로 바꾸면 표본이 줄어들어 통계의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고객들에게 획일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오해 소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지역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대출이 아닌 가계대출에서는 지점장 전결로 조정할 수 있는 우대금리 항목이 사실상 없다시피한데 은행의 규제만 더 늘리는 꼴”이라며 "공시된 금리보다 높다고 은행에 항의하더라도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달리 책정된 금리를 마음대로 낮춰 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의 대출금리 산정 명세서를 받아 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우대금리 항목까지 모두 공시하는 건 오히려 고객 불만만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객들의 알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면서도 오히려 고객 불만을 부추길 수 있는 방안 이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을 받아 관련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뺄 부분은 빼고 더할 부분은 더해 내주 중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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