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5일 전자상거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부터 통관, 배송, 반품까지 단계별 대책을 담은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 및 수출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상세 동향 및 수출국의 통관절차·수입규제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분기별로 제공한다.

또 소액·다건, 주문 변경·취소 빈번 등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해 간편한 수출신고 및 자유로운 신고 정정·취하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한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신고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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