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강경 대응키로

충북도교육청이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등록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재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15일 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1차로 15일 오후 3시까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내년 통학차량 지원금과 원장 기본급 보조비 지급 제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정감사 실시 등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후 5시까지도 참여하지 않으면 학급운영비 전액과 교원 기본급 보조 50% 삭감 등 더욱 강경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인상(학급당 25만원에서 40만원)과 함께 참여 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서 배제한다는 방침도 세웠으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편리한 '처음학교로'를 이용하면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가 경감될 수 있다"며 "많은 사립유치원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마감기한 연장이 끝나는 이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도내 사립유치원 91곳 가운데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은 24곳이다. 지난달 31일 1차 마감보다 4배 가까이 늘었지만 참여율은 26.37%로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희망하는 유치원을 검색해 입학 신청과 선발 결과 등을 볼 수 있는 '처음학교로' 서비스는 이달 21일부터 26일까지 일반 원아 모집을 진행한 뒤 다음달 4일 시스템을 통해 추첨·발표가 이뤄진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