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저소득층 입원환자 및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간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산의료원, 서산중앙병원, 충남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 3개소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간병이 필요한 지원 대상 환자에게 전문 간병인을 통한 24시간 무료 공동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 및 안전관리, 운동, 활동보조 등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충남도민으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가입자 4만4010원, 지역가입자 1만7450원), 행려환자, 긴급지원대상자 등이다. 지원일수는 서산의료원, 서산중앙병원은 1인당 연 30일, 충남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은 1인당 연 45일이며, 입원당시 질환으로 회복 지연 또는 재입원 시 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최대 15일까지 연장가능하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시민 213명의 환자에게 총 4543일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 약 1억 7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특히 올해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에 비해 간병비 지원 단가를 7% 올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지정 병원에서 간병서비스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의료원(689-7435), 서산중앙병원(661-1215), 충청남도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 원무팀(689-7002) 또는 서산시보건소 보건행정팀(661-6517)에 문의하면 된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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