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

현재 국내에는 340여개의 상조회사가 난립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과당경쟁과 고비용의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하고 있다. 국내에는 157개의 상조업체들이 남아있다. 하지만 앞으로 90여일 후에는 이들 상조업체 중 100여개 업체들이 통·폐합 내지는 문을 달아야만 될 운명이다.

내년 1월부터 상조회사 자본금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자되지 않으면 영업취소가 된다. 자본금증자에 실패한 회사는 선불 상조업 영업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공정위발표에 따르면 35개정도의 선불상조회사가 자본금증자를 완료한 상태이다. 나머지 100여개의 상조 회사들이 인수합병 내지는 폐업할 예정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의 몫이 된다. 이들에게는 회사에서 가입되는 상조보증보험이나 조합을 통해 50%의 예치금을 돌려받을 뿐이다. 그동안 선불상조회사는 상조상품의 고객들이 예치한 선수금으로 각종 비리와 폐단이 발발해 고객들이 그 피해를 입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그리고 선불상조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의해 선수금의 50%를 예치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여행, 웨딩, 크루즈 상품을 이용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영업을 해왔다.

상조란 본래 상호부조의 줄임말로 서로 십시일반 여유 있을 때 모으고 어려움이나 큰일에 처해있을 때 서로 도와준다는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근대시대의 보릿고개 시절의 말이고 현재는 가난으로 인해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집이 거의 없는 만큼 매달 몇만원의 선수금을 받고 이를 활용한 선불상조의 영업방식은 그 의미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차라리 그 돈으로 만기환급형 보장성보험이라든지 실손 보험을 드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라고 귀띔해준다.

지금까지의 상조영업방식은 국민들에게 불신을 더욱 증폭시켰다. 앞으로 개선책은 선불식 할부거래법상의 상조업 보다는 장례의 규모 형식이 가가호호 다르기 때문에 상가의 종교, 규모, 성격에 맞춰진 후불 상조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상조업의 구조상 내가 총 낸 선불상조상품 500만원의 상조부금 중 고정비용이 약30%가 들어간다. 즉 100만~150만원이 상조회사 고정지출비용과 영업사원수당이 되고 내가 납부한 70%의 돈을 갖고 장례를 치루게 된다. 그래서 일부 선불상조회사에서는 장례 상품을 판매할 때 업그레이드해 추가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

하지만 후불상조는 고정비용이 없고 애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상담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추가납부의 비용도 없고 자신의 상가에 맞는 규모의 장례를 치룰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장례비용도 30~50%를 절감하게 된다. 앞으로 장례문화도 점차 바뀌어 가는 추세다. 투명성이 필요한 만큼 자신에게 맞는 규모의 장례문화가 필요할 것이다. 상조업계 또한 이에 대한 업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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