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강요·정보통신법 위반 등 기소의견 검찰송치

▲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경찰, 갑질폭행 양진호 수사 매듭…내일 수사결과 발표

폭행·강요·정보통신법 위반 등 기소의견 검찰송치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에 송치된다.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16일 오전 9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양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 회장은 2015년 경기 성남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이나 일본도를 이용해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양 회장이 구속된 것은 직원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이다.

이후 수사에서 회삿돈 횡령 혐의 등이 추가돼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업무상 횡령 등이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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