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확보·강력팀 투입…"정당방위 여부 면밀 검토"
"남성 피의자 엄중 처벌해달라" 국민청원, 하루 만에 24만명 넘어

▲ [독자 입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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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청원 홈페이지
▲ 국민청원 홈페이지
'이수역 폭행' 경찰, 남성 3명·여성 2명 '쌍방폭행' 모두 입건(종합)

경찰, CCTV 확보·강력팀 투입…"정당방위 여부 면밀 검토"

"남성 피의자 엄중 처벌해달라" 국민청원, 하루 만에 24만명 넘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의 한 주점에서 남성 일행과 여성 일행이 서로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21)씨 등 남성 3명, B(23)씨 등 여성 2명을 포함한 총 5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행과 B씨 일행은 지난 13일 오전 4시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3일 오전 4시 22분께 '남자 4명에게 여자 2명이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머리를 다친 여성 1명은 구급대를 통해 인근 병원에 이송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당사자 4명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진술을 들었다. 이후 양측의 진술이 상반돼 목격자 조사와 폐쇄회로(CC)TV 확인 후 당사자들이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하고 모두 귀가시켰다.

경찰이 아직 정식 진술을 받지 않았지만, 폭행 상황을 두고는 양측 주장이 극명히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행은 B씨 등이 주점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며 B씨 등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경찰에 구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과정에서 B씨 등이 폭행을 가해 상처가 나고 옷이 찢어졌으며, 휴대전화로 자신들을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씨 등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과 시비가 붙었는데 아무런 관계없는 A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A씨 등이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뼈가 보일 만큼 폭행당해 입원 중이나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글에는 B씨 등이 '메갈(남성 혐오 사이트) 실제로 본다', '얼굴 왜 그러냐' 등 인신공격을 당했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

글쓴이는 "머리 짧고 목소리 크고 강한 여자들도 별거 아니라는 (남성의) 우월감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 같은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14일 '이수역 폭행 사건' 국민청원이 올라와 15일 0시 30분 현재 24만여명이 서명했다. 단 하루 만에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특정 청원에 동의를 나타내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청원인은 "가해자의 신원을 밝혀주고,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한 가해자에게 죄에 맡는 처벌을 부탁한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또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놓고 진술하도록 했다며 "가해자가 진술 도중 피해자를 위협하도록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경찰 조사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양측 다 입건한 것"이라며 "사건의 발단, 경위, 피해 상황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 정당방위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강력팀이 신속하게 수사 중이다. CCTV도 확보해 분석 중이고, 오늘(15일)부터 당사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누구도 억울한 점이 없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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