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 산업을 위해 대전지역 드론 임무비행 금지구역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을 위한 ‘대전시와 함께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각 시·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과 유관단체 관계자와 중앙부처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전지역 드론 비행금지구역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하고 있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무인기 연구 기업체들은 드론 비행테스트를 하기 위해 먼 거리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인증받은 LED 등기구 부속품 교체 시 추가 승인제도 완화 △도시 농업기업의 6차산업 인증 지원대상 포함 △부적합농산물 유통 생산자의 과중한 행정처분 완화 등 총 12건(현장건의 7건, 서면건의 5건)이 건의·논의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규제개혁이 어떤 것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전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인만큼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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