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불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검사기관에서 관계 서류를 확인받아야 한다. 

수입업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서 등 합법벌채 증명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교역제한제도에 해당되는 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7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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