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의 신뢰성과 도덕성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간부들의 비위 행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익혁 청주지법 형사 21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업체 대표 A(6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업체 직원 4명에게도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청주산단관리공단의 비위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공단 전 관리국장 B 씨가 임대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갈 등)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B 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단 내 운영 중인 주유소를 특정 정유사에 임대를 하고 매월 3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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