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체은닉 방조 혐의 징역 1년 6월…남편은 2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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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남편이 살해한 사람의 시신을 묻을 수 있도록 남편에게 삽을 건네 사체은닉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항소심재판부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4일 사체은닉 방조,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A 씨의 살인 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으로 괴로워하던 A 씨의 남편은 지난해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술에 약을 섞어 준 게 통증의 원인이라고 믿게 됐다. A 씨의 남편은 통증이 6개월가량 지속하자 B 씨에게 적개심을 느끼며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A 씨의 남편은 A 씨에게 운전을 시켜 지난 1월 20일 오전 0시 40분경 귀가하는 B 씨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왜 내게 약을 먹였어, 해독제를 달라”고 요구했다.

항의 과정에서 격분한 A 씨의 남편은 B 씨에게 둔기를 휘둘렀고, 이를 피해 자신의 차량으로 도망간 B 씨를 쫓아가 차 안에서 둔기로 온몸을 내리쳐 살해했다. A 씨의 남편은 숨진 B 씨 시신을 암매장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간척지로 옮긴 뒤, A 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꺼내 온 삽을 건네받아 구덩이를 판 뒤 시신을 묻어 은닉했다. A 씨 남편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B 씨의 혈흔 등이 남아 있는 차량에 B 씨의 옷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태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사체은닉,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 남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남편의 말에 따라 삽을 건네준 A 씨는 시신 은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재판부는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유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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