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오는 12월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군은 음성군 편의센터, 음성경찰서와 함께 합동 단속을 추진하며 단속 대상은 '주차가능' 표지 미 부착 차량의 불법주차, 주차표지 부당사용과 주차 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주차방해 행위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음성군 과태료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391건, 2018년 10월 말 기준 1006건으로 매년 증가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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