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1년 이상 1000만원 넘게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185명)과 법인(112명)은 297명에 이른다. 체납액은 개인 63억원, 법인 57억원이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음성군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송모(48)씨의 지방소득세 5억 8300만원이다. 법인은 보은군에 주소를 둔 제조업체가 지방소득세 8억 8900만원을 밀려 최고액 체납자로 조사됐다.

금액별 체납자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198명(36억 8200만원),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42명(15억 6200만원),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36명(24억 9900만원), 1억원 초과 21명(42억 7800만원)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8명(35억 3100만원), 도·소매업 64명(22억 7200만원), 부동산업 38명(14억 9300만원), 서비스업 34명(15억 59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42명(49억 7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44명(14억 7600만원), 음성군 37명(21억 9100만원), 진천군 23명(10억 7700만원), 보은군 12명(11억 3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충북도는 이날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도 공개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과징금, 이행 강제금, 부담금 등으로 체납자 공개는 올해가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체납자는 음성군에 있는 종중회와 제조업체 2곳으로 이들은 불법 건축물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법 이행 강제금 3000만원과 7600만원을 각각 체납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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