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장애인 불편해소 및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인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 2013년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부과건수 및 금액은 5만2135건, 47억2800만원에서 2017년에는 33만359건, 322억2300만 원으로 위반행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이며,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해당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면 10만 원, 주차 방해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과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보령=송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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