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세자인 국민이 피해자" 대표·직원 등에 집유 2∼3년 선고

▲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명의 차용·재하도급…국비보조금 47억 챙긴 5명 징역형

법원 "납세자인 국민이 피해자" 대표·직원 등에 집유 2∼3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명의를 차용하거나 재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47억원이 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비 보조금을 편취한 업체 대표와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모 기계설비업체 대표 A(6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업체 직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 앞으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액의 국비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편취액 규모가 수십억에 달할 정도로 피해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결국 납세자인 국민에게 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추진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의 시공기업으로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맡은 공사를 재하도급하거나 도급업체에 명의를 빌려줘 시공하게 하는 방법으로 47억1천400만원 상당의 국비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할 수 없고,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업체를 대신해 공사를 맡은 업체 중에는 무자격업체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한 공사 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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