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부모 3분의 2 동의해야”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하거나 학부모와 폐원 협의를 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전국적으로 6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중지·폐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국 60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신청서를 내거나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했고, 1곳은 원아 모집 중단을 안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일과 비교하면 22곳이 늘어난 수치다.

이중에서는 유치원알리미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폐원계획을 알린 곳이 17곳, 실제로 폐원신청서를 접수한 곳은 5곳이다.

교육부는 폐원을 검토 중인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