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인근지역 등 설치금지 규정
시행땐 사실상 태양광 발전 불가

청주시가 지역 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태양광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청했다.

청주시는 13일 시의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이날 “이 조례 개정안은 신·재생 에너지 이용·보급을 장려하는 정부 시책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공포·시행될 경우 공익의 현저한 저하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긴 재의 요구서를 시의회에 전달했다.

또 “신축·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공공기관 건물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요구서에 담았다.

지난달 가결된 이 조례 개정안은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로부터 300m, 농어촌 도로로부터 100m 이내, 5가구 이상 주택 밀집 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청주에서는 사실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지역 태양광 관련 업체·기관 관계자들은 지난 7일 “조례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소송을 비롯한 법정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면 최소 70여 건의 발전 허가가 무효화 되고 예비사업자, 투자자, 관련 업계의 생존권이 박탈된다”며 “시의회가 관련 기관·부처, 전문가, 관련 기업과 협의도 하지 않고 졸속으로 조례를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청주시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 개정안을 다시 처리하게 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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