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연구개발 사업비 환수
강제 아닌 임의규정인 탓
징수 의무화 등 법안 발의

최근 국내 연구자들이 부실학회에 대거 참여해 논란이 일면서 부당하게 집행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환수 필요성이 제기됐다. 매년 부당하게 사용한 연구개발 예산이 수백억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적극적인 환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공개한 불량 연구개발(R&D) 사업비 환수 현황을 보면 2013~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상위 3개 부처의 미납률이 50%에 달했다.

산업통상부의 경우 5년간 총 미납액이 517억원, 중기벤처부 311억원, 과기정통부 87억원 등으로 3개 기관이 전체 미납액의 95%를 차지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의 경우 불량 R&D 사업비 부과액 67억원 중 33억원만 환수해 미납률이 51%였다. 중기벤처부는 204억원 가운데 39억원만 환수하면서 미납률이 무려 80.5%에 달했다.

과학기술기본법에는 국가 R&D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 등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 과제로 결정되거나 연구 내용을 누설한 경우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이처럼 사업비 환수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으나, 환수 주체인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연구재단 등 승인전문기관장의 사업 환수 의무가 강제가 아닌 임의규정이란 점이다.

현행법에선 사업비 환수금은 중앙행정기관장과 승인전문기관장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제재부가금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만 징수하도록 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불량 R&D 사업비 환수금의 미납률이 절반에 달한다는 것 역시 정부의 환수 의지가 사실상 부족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환수·관리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김경진 의원은 13일 불량 R&D 예산의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징수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환수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앙행정기관장 외에도 승인전문기관장도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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