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안 발표…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
이달 내 정부안 확정…내년 상반기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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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내년도에 세종지방경찰청이 신설되고 하반기에는 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 밀착 치안업무가 자치경찰대로 이관될 예정이다.

세종과 서울 등 5곳에 내년 하반기부터 여성·청소년·교통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시범운영하다, 2022년까지 이관을 마무리하게 된다.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가 자치경찰에 이관되고, 국가 경찰력(11만 7617명)의 36%인 4만 3000명의 경찰력이 지방직인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또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 자치경찰대가 신설되고, 현재 국가 경찰 소속의 지구대 및 파출소가 자치경찰로 이관돼 민생업무에 주력하게 된다. 


세종시의 경우 세종지방경찰청 신설에 필요한 임시청사 임차 및 내부공사, 신설 관련 비품 등 지원명목으로 9억 8800만원이 반영돼 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세종지방경찰청 개청에 필요한 예산이 심의 중에 있어 내년도에 세종지방경찰청이 신설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인 세종 자치경찰본부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자치경찰 조직과 인력을 보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에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된다.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는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을 이관해 맡게되며,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이관받게 된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되지만, 국가경찰은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순찰대' 인력과 거점시설은 존치키로 했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의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은 5명(시·도지사 1명 지명, 시·도의회에서 여야 각 1명 씩 총 2명·법원 1명·국가경찰위 1명 추천)으로 구성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초기 단계에는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하는 만큼 이로 인한 국가경찰의 여분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내년에는 서울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000∼8000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 5000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된다. 2022년에는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 3000명과 자치경찰사무 100%가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입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운영하게 된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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