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B씨·마약상과 공장 운영
B씨 구속후 운영 양분하자 고발

친구이자 동업자인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단속정보와 수사 내용을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은 대전 동부경찰서 소속 A 경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 경사는 2016년 3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초·중학교 동창 B 씨에게 대전 지역 경찰서 소속 생활질서계 경찰관들의 사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과 자신의 종업원, 자신의 채무자 등의 수배 여부를 무단 조회한 후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등도 받는다. A 경사는 지난해 5월 벌금 수배 중인 성매매업소 종업원에게 수배 사실, 벌금 시효를 알려주고 검거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B 씨에게 상선(상위급 마약 판매상)인 C 씨의 체포 사실과 경찰 진술 내용 등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체포된 B를 유치장에서 빼내 핸드폰, 담배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 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면서도 머리카락 등 체모를 깎게 하고, B 씨를 검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의 비위 내용을 알리는 B 씨의 고발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 경사와 B 씨, C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세탁 공장을 함께 운영했다.

인근 성매매업소에서 나오는 빨래를 받아 세탁하는 게 주요 수익원이었다. 그러다 B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고, A 경사와 C 씨가 독자적으로 세탁 공장을 운영하려 하자 B 씨가 A 경사에게 불만이 생겼다.

B 씨는 A 경사의 비위 사실을 경찰에 편지를 써 알리고, 검찰에 고발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경찰 감찰·수사 자료 등을 받아 수사해 A 경사를 구속기소 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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