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사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가 대전 서구 편의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중 8곳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올 상반기 기준 서구 관할 대표 3사 편의점 236개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곳은 20.4%에 불과했고 79.6%에 달하는 편의점들은 주 출입구에 계단, 턱 등 높이 차가 있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편의증진법 시행령)’에는 소매점도 접근로, 주출입구 접근로, 높이차 제거, 출입문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두고 있으나 300㎡미만의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 ‘2014년 사업장 면적규모별 사업체수’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300㎡미만의 식료품 소매점이 전체의 98%에 달했다. 이러한 광범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제는 장애인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을 저해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센터 측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조속히 법을 개정하고, 법 개정 대상이 되지 않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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