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 시 일자리 창출 기업과 기술 개발 제품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또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예규를 준용해 조달업체 피해를 보상하고 조달기업이 안정적으로 물품을 제조, 재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과도한 납품기한 연장 및 일방적 변경을 제한한다. 

브로커의 공공조달시장 불법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규정에 명시하고 신고 및 적발 시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 

또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11종에서 6종으로 통·폐합 및 계약 절차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시장 특성 및 제도 운영 절차가 상이한 물품과 용역의 MAS 규정을 분리해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등 고객 이해도를 제고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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