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선거 앞두고 정관변경 러시
“장기집권 도구 전락” 비난높아

조합장의 과도한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시행중인 ‘3선 연임 제한’ 규정이 논란이다. 농협과 산림조합 등이 상임 조합장 체제를 ‘비상임 체제’로 바꿀 경우 연임 제한 규정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3월 ‘제2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충북지역 선거구는 81곳 중 73곳(농협 63곳·산림조합 10곳)이다.

농협의 경우 2009년 개정된 농협법에 의해 상임 조합장은 2차례 연임할 수 있다. 상임 조합장은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에더해 상임 조합장에서 비상임 조합장으로 전환되면 연임이 2차례 더 늘어나게 된다.

즉, 상임 조합장 3선과 비상임 조합장 2선 등 총 5선까지 20년간 조합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협법에는 자산규모 1500억원 이상이면 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비상임 조합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 조합장과 달리 상임이사가 경영을 책임진다. 조합장의 권한을 분배하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비상임 조합장이 상임이사를 측근으로 내세워 ‘막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실제 지난 2월 충주에서는 연임 제한에 걸려 출마할 수 없는 A 조합장이 비상임 조합장으로 정관을 개정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는 등 잡음이 잇따랐다.

산림조합도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서 자유롭지 않다. 산림조합중앙회 확인 결과 산림조합은 농협과는 달리 상임 조합장에서 비상임 조합장으로 전환 시 자산규모 등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다. 

또 법적으로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도 없어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할 경우 영구 집권도 가능하다. 이에 산림조합은 최근 비상임 조합장으로 전환 시 1000억원 이상 자산규모를 갖춘 조합만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었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조합장 연임 등에 대해 기초단체장 선거처럼 공정하고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농협 조합원은 “내년 치러지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는 기존 상임 조합장들을 위한 일방적인 선거”라며 “가장 민주적이어야 하는 협동조합이 어느새 조합장의 장기 집권을 위한 도구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아닌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도 조합장의 3선 제한 규정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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