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신청서 제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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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청주국제공항에 화물운송 항공사인 가디언즈항공 설립이 이뤄질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꾸준히 도전해 온 에어로K와 함께 가디언즈항공이 동시에 들어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디언즈항공은 이번 주 내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12일 충북도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면허 신청 접수 기한으로 정한 지난 9일까지 항공사 4곳이 국제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제출했다.

에어로K,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필립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면허 신청이 반려된 에어로K는 두 번째 도전이다. 지난번 반려 이유로 꼽혔던 항공사 과다경쟁, 공항 용량 부족 등에 대한 방안을 계획서에 작성했다. 특히 지난 9월 제출했다가 취하한 계획서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소비자 편익 부분 등을 대폭 보강했다.

가디언즈항공은 청주를 기점으로 두고 23t 규모의 항공기 1대로 제주 노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후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해외사업 확장도 목적으로 뒀다. 이미 지난 제출 기한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20여 개의 화물 대리점과 운송 협약을 진행하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앞서, 충북도와 청주시, 가디언즈는 지난 3월 화물 대리점과 항공화물 운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 바 있다.

협약은 청주공항 활성화를 중점으로 뒀다. 가디언즈항공 측은 항공화물 노선 운영, 항공기 정치장 등록 등을 약속했다.

도와 시는 가디언즈항공의 화물운송 사업과 관련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내년 초에 항공기 신규 사업 면허 심사를 마칠 계획"이라며 "두 업체가 면허를 받으면 청주공항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달 31일 국토부는 기존 항공기 보유 대수를 3대에서 5대로 늘리고,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추가하는 등 강화된 심사절차를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새 기준에 따라 내년 1분기까지 면허 신청 항공사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항공사들은 90여 일의 면허신청 처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면허를 발급받더라도 조직·인력·시설 등 안전운항체계를 점검하는 운항증명(AOC) 절차를 마쳐야 비행기를 띄울 수 있어 신규 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본격화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LCC(저가항공사)확대 기조를 보이며 추가 지정에 들어간 것이지만 기존 사업자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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