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13일 백두대간 속리산관문 생태문화교육장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84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에서의 투숙객 조식 제공이 허용되는 한편 서비스·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소방관련 소방안전교육,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교육, 고객 서비스 교육 등 총 3개 분야로 보은소방서 최삼출 소방관과, 충북도 신송희 휴먼케어 연구소장, 박현정 새마을금고 중앙회연수원 CS책임교수가 전문 강사로 초빙돼 진행됐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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