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본래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인 개발사업이 부과대상이 되지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시지역은 1,500㎡ 이상, 비도시지역은 2,500㎡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특히 군의 최근 태양광발전사업 부과 건수는 2015년 3건(1만 5001㎡)에서 2016년 11건(7만 7584㎡), 2017년 26건(31만 1395㎡) 등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이 급증하면서 개발업자와 주민들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개발부담금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민원실,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개발부담금 제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 효과의 수지 분석을 정확히 해 신중하게 설치해야 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민원지적과 토지정책팀으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