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지정

청양군이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다가오는 한파와 폭설 대응에 본격 돌입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각 실과별 업무보고를 통해 겨울철 한파종합대책, 제설대책 등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설과 한파 등 기상 특보 발효 시 군 안전재난과를 중심으로 24시간 가동되는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운영해 기상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또한 △군 제설장비 상태 확인 △사회·노인복지시설 난방 등 점검 △농·축산 시설 점검 및 피해 예방요령 홍보 △결빙 상습구간에 표지판 및 염화칼슘 설치 △상수도 동파 긴급지원반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겨울철 한파로 고생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난방비 및 피복비 지원을 통해어려운 가정의 생활환경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자연재난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만큼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가오는 겨울철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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