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정비 3427만원
주민수·재정여건 등 고려

서천군은 지난 12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민 수와 소득수준, 재정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천군의회 의원 내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제8대 서천군의회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활동비는 법정기준액인 132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액제로 운영하던 여비 지급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천군의회 의원은 현재 매달 받는 월정수당 171만원,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합한 매월 총 281만원(4대보험 포함), 연 3374만원에서 내년부터 2.6% 인상된 월 4만4000원, 연간 53만원이 오른 총 3427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의정비심의위는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월정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어려운 지역경제 및 인구감소로 인해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지역여론을 함께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결정내용을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군의회는 '서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심의위에서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개정하면 내년부터 조정한 의정비를 받게 된다.

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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