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출범 6년 세종시 ‘빚’지다
上. 출범 6년 세종시, 빚 떠안다
▶下. 재정위기 탈출 묘수는

대규모사업 속도 조절… 구조조정, 자산적 생활기반시설 구축도 진행
‘市 특별법 개정’ 자주재원 확보, 불교부 우려…소비세법 개정 기대

침잠(沈潛) 해버린 세종시 자주재원 시스템. 세종시가 재정절벽 위기 대탈출을 타깃으로 한 전략적 움직임에 나선다.

자주재원규모나 재원조달기능이 현재 시 사업·복지 예산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게 핵심이다. 시는 우선 대규모 사업 예산 집행을 절제하는 긴축 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사업 추진 속도를 조절하면서, 필요시 기존 사업 취소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는데 채널을 맞추는 한걸음 물러선 사업예산 집행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대규모 사업에대한 속도 조절과 함께 자체적으로 기존 사업을 구조조정할 수 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발 빠른 자산적 생활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향후 투입될 '필수예산' 부담을 완화하는 전략도 냈다.

실제 시는 최근 대규모 공공시설 확충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다소 시급성이 떨어지는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까지 신규사업 목록에 담고 있다는 게 주목을 끈다.

시는 △조치원 청춘공원 공공실버주택 건립 △시민운동장 건립사업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김종서장군 묘역 성역화사업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 △시립도서관 건립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건립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조성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 자산적 가치가 뛰어난 시설물을 장만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재정악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향후 투입될 재정부담을 줄이기위해 당장 소비적 예산 투입이 아닌 자산적 시설을 장만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주재원 확보가 보장된 세종시특별법 개정에도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다.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부터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예외 인정(차등보조율 적용)까지 정부의 무관심으로 방치됐던 안정적 재정확보 근거 마련이 타깃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특례 조치가 보장된 특례 강행규정을 세종시법에 담아 안정적이면서 견고한 자주재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자주재원 창구 확보는 재정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묘수”라고 말했다.

시는 불교부 단체 지정위기 속, 당장 지방소비세법 개정까지 기대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지방소비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현재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소비세로 걷을 수 있는데, 내년에는 15% 2020년에는 21%까지 걷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세종시가 내년 얻게 될 추가 세수는 보통교부세 재원과 맞먹는 3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사실상 빚이 시작됐다. 앞으로 기존 사업에대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기존 계획 사업에대한 중단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균형발전 차원의 개발 부분도 지속돼야하지만 다소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정부 매칭사업 조차 무분별하게 추진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재정상황이 도시성장 속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끝>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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