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 대전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배경은 법정, 검사가 묻는다.

“법자금이 우(愚) 후보의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증인은 대답한다. “진실입니다” 영화 ‘검사외전’의 한 장면이다. ‘내부자들’부터 ‘특별시민’까지,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다룬 영화에는 기업과 정치인의 부정한 돈 거래인 정경유착의 장면이 꼭 등장한다. 그만큼 ‘정치인과 돈’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부정적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행스럽게도 사회의 각 분야에서 투명사회를 요구하면서 우리의 정치자금문화도 많이 깨끗해졌다. 다만, 과거의 그릇된 정경유착의 문화가 21세기인 오늘에도 종종 사회의 어두운 면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민의 자발적인 정치자금후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정치자금이란 한마디로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마다 그 나라의 정치문화와 환경이 다른 것처럼 정치자금제도도 각기 다르지만, 우리나라처럼 정당의 운영과 선거를 치르는데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대통령 중심 국가인 미국에서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전적으로 국민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물론 혹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나, 국민이 정치자금을 직접 후원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의 후원에 의한 정치가 되어야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를 기대하려면 이제는 우리나라 정치자금의 조달도 국고지원 중심에서 국민후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이미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배경은 과거의 정경유착 등 불법정치자금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2004년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법인·단체와 이 법인 등과 관련된 자금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그 대신에 모든 국민이 소액다수의 정치자금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또한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국민이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소액 다수의 기탁금 제도가 개정된 지 14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민의 자발적 정치자금 후원 문화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정치가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인은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하여야 하고, 국민은 자신들이 선출한 정치인이 제대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을 후원해야 한다.

흔히들 사람을 키울 때 보험을 든다고 한다. 정치자금후원도 이와 같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드는 일이다. 따라서 오늘의 정치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내일을 위해 많은 국민이 정치자금을 후원해야 한다.

이에 동참하려는 국민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하거나, 중앙위원회에서 개설한 ‘정치후원금기탁계좌’를 이용해 1회 1만 원 이상 기탁하거나 입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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