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MP3 등 전자기기 반입금지… 아날로그 시계는 허용
미제출시 적발될 경우 및 필수과목 한국사 미응시 시험 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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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오는 15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또 4교시에 치러지는 한국사는 필수과목으로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MP3플레이어·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다.

통신·결제(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가 있는 시계와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도 반입이 금지된다.

시계는 결제·통신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수험생이 부득이하게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시험이 끝나면 되돌려받을 수 있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4교시 한국사와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응시방법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들어가야 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같은 시간까지 시험장에 들어간 뒤 감독관 안내에 따라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표를 잃어버린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시험장에 있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 전날인 14일 예비소집에서 수험표를 받고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시험장 위치와 신분증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며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과 선택과목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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