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항공사 면허 획득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신생 항공사 4곳이 국토교통부에 국제운송사업자면허 신청서를 접수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면허 신청서 접수기한인 지난 9일까지 항공사 4곳이 국제운송사업자면허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항공사 4곳은 충북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로케이, 강원도 양양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강원, 인천을 기점으로 하는 에어프레미아, 무안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필립 등이다.

2015년 에어서울 이후 3년 만에 7번째 저비용항공(LCC)이 출범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규 사업자의 발목을 잡아왔던 항공사업법의 규제가 풀리자 여러 항공사들이 국제운송사업자면허를 따내기 위해 뛰어들었다.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조건 중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조항이 사라진 것이다. 과당경쟁 부분은 기준이 모호해 신규 사업자 진출을 막는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터였다.

면허 신청을 낸 항공사 4곳이 저마다 강점을 강조하고 있어 어느 곳이 낙점될지 장담할 수 없다. 우리의 관심사는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로케이의 신규면허 획득 여부이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의 면허 신청 반려 이후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다. 당시 항공사 간 과당경쟁 우려 등이 반려 사유로 지목됐다. 에어로케이는 이 부분을 대폭 보완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한다. 플라이강원은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면허신청이다.

충북도와 청주공항은 에어로케이의 면허취득을 위해 적잖은 공을 들이고 있다. 청주공항엔 모기지 항공사가 없어 국제선 취항이 미진하다. 모기지 항공사는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신규 항공사에 대한 면허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항공업계는 1~2개 항공사에는 면허를 내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에어로케이가 반드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뒷심을 발휘해야겠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