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달 21일까지 6주간 국민생활과 밀접한 겨울철 필수품인 난방용품과 운동용품 등의 통관단계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내달 21일까지 총 6주간을 ‘겨울철 난방용품 특별 통관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통관심사 및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겨울 계절용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유해 물품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난로, 손난로,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과 스키·스케이트 등 겨울 스포츠 용품 등 국내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의 불법 및 유해물품 여부를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말연시 장식 용도로 사용되는 조명류에 대해서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